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누구(Nanugo) 플랫폼의 집필·출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저자(이하 "저자")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약관과 정책
자서전을 쓰고 책으로 내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입니다.
본 약관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누구(Nanugo) 플랫폼의 집필·출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저자(이하 "저자")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술출판계약서 제5조 연계
회사는 저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며, 저자(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로 표시하고 저작물의 제호·내용 변경 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세부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 제14조에 따릅니다.
회사는 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받은 경우, 저자와 회사는 협력하여 이에 대처합니다. 세부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 제35조에 따릅니다.
※ 저술출판계약서 제37조 연계
개정할 때마다 이 표에 한 줄을 더합니다. 지난 판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버전 | 개정일 | 무엇이 바뀌었나 |
|---|---|---|
| v2.0 | 2026.07.02 | · 제17조 출판 실패 처리 조항 추가 · 제26조 2 정산 보고 후 승인 간주 내용 추가 |
| v3.0 | 2026.07.03 | 제18조 16조 갈음으로 모두 삭제기존:각 단계별 기한 경과 즉시 원고 접근 불가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 확인을 거쳐 접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유예 기간 내 미연락 또는 유예 기간 경과 시, 회사는 별도의 고지 없이 해당 원고를 삭제 처리할 수 있음수정 : 16조 갈음으로 모두 삭제2항 수정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출판 실패 건도 계약서 5년 보관, 단 개인정보 마스킹 |
| v10.0 | 2026.07.30 | 제22조의2 (집필 보조 제공 자료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 신설 |
| v15.0 | 2026.08.25 | 제8조 전면 정비(탈퇴 30일 보관·심사 근거 보관·출간 저자 계약 유지 명시) · 제9조 심사 근거 3개 항으로 분리 · 제2조 9호 화면 표기 병기(#764·#506·#695) · 제13조의4 ② 기한 재부여의 「관리자 승인」 삭제 — 신청이 접수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처리일부터 7일을 재부여하고, 회사는 사후에 확인·조치합니다(#566) |
| v15.1 | 2026.08.25 | 제18조 ② 단서 추가 — 출판 실패 해지 건도 계약서 PDF/A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보관하되 개인정보를 마스킹 |
| v16 | 2026.08.29 | 제17조 ⑤ 단서 추가 — 이미 출간을 마친 도서가 있는 저자는 튜토리얼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 저술출판계약만 새로 체결(세부운영기준 제23조 ④ 단서와 정합, #933·#809 확정) · 제18조 ② 문체 정정(「보관한다」→「보관합니다」) · 개정 이력 표 신설 |
| v17 | 2026.08.29 | 개정 이력 표 정비 — v15.0 행에 제13조의4 ② 기한 재부여 「관리자 승인」 삭제(#566) 누락분 추가 · 표 아래 주석 신설(v16 이전 이력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만 옮겼음). 조문 변경 없음 |
| v18 | 2026.08.31 | 제13조의3 제5항 신설 — 검수 보완 추가 기한을 1회 7일로 명시(통지일 다음 날 기산)·추가 기한 경과 시 처리 명시.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
| v19 | 2026.09.02 | 제10조 ② 인용 항 번호 정정(제4항→제5항) · 제10조 ④ 「건너뜀」 정의를 세부운영기준과 일치시키고 「미작성일」(건너뜀 + 작성 실패) 개념 신설 · 제10조 ⑤⑥의 여유일 차감·쉬는 날 차감·조기 확정 사유를 미작성일로 확장 · 제10조 ⑦ 전면 교체(자원 차감과 작성 실패 횟수의 관계로 정리) · 제10조 ⑧ 두 자원 소진 시점 고지 1회 추가 · 제16조 ③ 사본 제공 대상을 원고 텍스트로 한정 (규정개정 추가분 v1.4 · #1148 · #1170) |
| v20 | 2026.09.07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제10조 ① 겹말 정정(「저자는 저자는」→「저자는」) 기재 |
| v21 | 2026.09.09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1211 상무 확정 2026.09.09). 조문 변경 없음· 「책마무리」 표기 통일 6곳(2026.09.10, #1204·#1265) |
| v22 | 2026.09.14 | 제13조의3 ①·③ 퇴고 피드백 표기를 원고 전체(1차)와 에피소드별(2차)로 정정 — 세부 운영 기준 제13조 ③ v2.6과 정합 (#904)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그대로· 제13조의3 ① 보완 대상 항목에 「글 전체에 대한 조언」 추가 (#904 상무 확정 2026.09.14) |
| v23 | 2026.09.15 | 제17조 ④ 재작성 — 기한 도래 전과 작성 실패 누적 시마다 고지, 2회 누적 시 기한 재부여 함께 안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출판 실패로 처리하지 않음(저자 사정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종전 「알림의 발송·수신 여부는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삭제 (#1211 상무 확정 2026.09.15)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그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