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과 정책

집필 · 출판 서비스 이용약관

자서전을 쓰고 책으로 내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입니다.

문서 나누구 집필 · 출판 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버전 v23

차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용어의 정의제3조약관의 효력과 적용 범위제4조나누구 서점 이용약관과의 관계제5조약관의 변경
제2장 서비스 이용 자격 및 계약 체결
제6조이용 자격제7조저술출판계약 체결제8조탈퇴 및 재가입제9조탈퇴 후 재가입 심사
제3장 집필 서비스
제10조집필 일정제11조에피소드 작성 기준제11조의2저작물의 가제제12조퇴고 및 책마무리제13조오디오북 녹음제13조의2집필 절차의 종료 및 완전 원고의 확정제13조의3검수 보완 및 교정 확인제13조의4기한의 연장
제4장 대리집필
제14조대리집필의 정의 및 허용 범위제15조대리집필 책임 및 동의서
제5장 원고 관리 및 데이터 처리
제16조출판 실패 시 원고의 처리제17조출판 실패제18조원고 및 출판 데이터 보관 기준제19조출판데이터의 귀속제20조원고 데이터의 서비스 활용
제6장 저작권
제21조원고 저작권 귀속제22조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불인정제22조의2집필 보조 제공 자료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제23조2차 창작제24조저작인격권 존중
제7장 출판 및 수익 배분
제25조출판 서비스 안내제26조정산 및 보고
제8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제27조이용 제한 사유제28조서비스 해지와 저술출판계약의 관계
제9장 면책 및 분쟁 해결
제29조회사의 면책제30조저작권 침해 대응제31조준거법 및 분쟁 해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누구(Nanugo) 플랫폼의 집필·출판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저자(이하 "저자") 간의 권리·의무 및 이용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자'란 본 서비스를 통해 자서전·회고록 등의 원고를 창작하는 자로서, 본 약관 및 저술출판계약서에 서명한 자를 말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 및 저작권자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합니다
  2. "저작물"이란 저작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창작한 자서전·회고록 및 이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원고 일체를 말합니다.
  3. "출판데이터"란 저작물의 출판·전자출판을 위해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편집·디자인 데이터(작성 중인 중간 생성물 포함)를 말합니다.
  4. "서비스 결과물"이란 본 서비스 내 집필 보조 기능(AI 기반 교정·피드백 등)이 생성한 원고 피드백, 교정 제안, 분석 내용 등을 말하며, 저작자의 원고와 구별되는 별도의 산출물입니다.
  5. "집필 보조 기능"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교정·퇴고 보조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 명칭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대리집필"이란 자서전·평전 등에서 자서전의 주인공(피전자)과 집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7. "미출판 원고"란 집필 단계를 완료한 이후 최종 출판이 완료되지 않은 원고(퇴고 중·오디오북 녹음 미완료 포함)를 말합니다.
  8. "회원 데이터"란 서비스 가입·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결제정보 등)를 말하며, 원고·출판 데이터와 구별됩니다.
  9. "출판 실패"란 저자가 집필과정의 각 단계(스토리 선택·본문작성(화면 표기: 본문집필)·책마무리·오디오북 녹음)를 정해진 기간 또는 조건 내에 완료하지 못하여 집필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그 처리는 제17조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적용 범위)

  1. 본 약관은 나누구 집필·출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저자에게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은 나누구 서점 이용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독립 약관입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점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3. 본 약관과 저술출판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저술출판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나누구 서점 이용약관과의 관계)

  1. 본 서비스는 나누구 서점 이용약관에 따라 서점에 가입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나누구 서점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3. 저술출판계약서의 내용이 본 약관 또는 서점 이용약관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저술출판계약서가 우선합니다.

제5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 및 적용일자를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저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플랫폼 내 공지를 통해 고지하며, 저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앱 푸시·알림톡 등으로 개별 통지를 병행합니다. 개별 통지의 발송 내역(일시·대상·내용)은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3.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자격 및 계약 체결

제6조 (이용 자격)

  1. 본 서비스는 나누구 서점에 가입한 회원 중 플랫폼 내 튜토리얼 과정을 완수하고, 본 약관 및 저술출판계약서에 서명·동의한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과 저술출판계약서는 튜토리얼 완수 후 개시되는 계약 체결 절차에서 이용자에게 함께 제시되며, 두 문서 모두에 동의·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집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저술출판계약서에 서명한 자는 본 약관상 "저자"의 지위를 취득합니다.

제7조 (저술출판계약 체결)

  1. 저자는 튜토리얼 완수 후 회사와 저술출판계약서(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과 기타 저작권 사용 및 대리중개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2. 집필·출판 서비스의 이용 조건, 인세, 계약 존속 기간, 2차 저작 수익 배분, 해지 조건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저술출판계약서에 따릅니다.
  3. 본 약관은 저술출판계약서의 내용을 대체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8조 (탈퇴 및 재가입)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화면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아니합니다.
  2.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계정의 이용을 즉시 중지하고, 회원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성명·연락처·소셜 계정 식별자 등 식별 정보 및 1:1 문의 본문·첨부: 탈퇴일부터 30일 보관 후 파기합니다. 문의 작성자의 식별 정보는 탈퇴 즉시 본문과 분리합니다. 다만 제7항에 해당하는 저자의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필요한 성명·주민등록번호·계좌 정보·이메일 주소는 저술출판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며, 그 밖의 항목은 본 호에 따라 파기합니다. - 법령 의무 보관 대상: 분쟁 해결 및 법령 의무 이행 목적에 한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전자상거래법상 계약·청약 기록 5년, 대금결제 기록 5년, 소비자 불만·분쟁 기록 3년).
  3. 회사는 제9조의 재가입 심사와 분쟁 대응을 위하여 탈퇴 회원의 계정 기록(가입 수단 식별자·탈퇴 사유·이용 정지 이력)을 제2항의 기간 동안 보관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통계 목적의 최소 항목만 남기고 파기합니다.
  4. 탈퇴 후 재가입 시 기존 회원 데이터의 연결 가능 여부는 제2항의 보관 기간 내인 경우에 한합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회원으로 처리됩니다.
  5.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출판 데이터는 본 조의 규정과 별도로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집필과정 진행 중 회원이 탈퇴하거나 집필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제17조(출판 실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7. 출판 도서가 있는 저자의 경우,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저술출판계약은 유지되며 원고·출판 데이터의 보관은 제18조에 따릅니다.

제9조 (탈퇴 후 재가입 심사)

  1.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며, 회사는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2. 심사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보관된 계정 기록을 근거로 하며, 해지 사유와 이용 정지 이력을 검토합니다. 심사 기간 및 세부 기준은 「나누구 서점 세부운영기준」에서 정합니다.
  3. 제8조 제2항의 보관 기간이 지나 대조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으로 처리합니다.

제3장 집필 서비스

제10조 (집필 일정)

  1. 저자는 저술출판계약 체결 및 스토리 선택 완료 후 집필을 진행합니다.
  2. 본문 집필 기간은 스토리 선택 완료(확인 완료) 시점부터 최대 86일로 합니다. (스토리당 7일 × 12개 스토리 84일에 제5항의 쉬는 날 2회를 더한 기간을 말합니다.) 저자는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일일 집필 규칙에 따라 기간 내 자유롭게 집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일일 집필 규칙상 전체 완성에는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3. 집필 일정 미준수 시의 처리는 제17조(출판 실패)에 따릅니다.
  4. 본문 집필의 각 스토리에는 7일이 부여되며, 이 중 에피소드 작성일 5일을 제외한 2일은 여유일로 합니다. 에피소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날(첫 글자를 입력하거나 음성 입력을 시작하지 아니한 날을 말하며, 집필 화면을 열어 보기만 한 경우는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하 "건너뜀")과 작성 실패일(제11조)을 합하여 "미작성일"이라 하며, 미작성일은 매일 새벽 3시 판정 시점에 해당 스토리의 여유일부터 자동 소진됩니다.
  5. 저자에게는 여유일과 별도로 본문 집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쉬는 날 2회가 부여됩니다. 여유일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미작성일이 발생하면 쉬는 날 1회가 자동 차감되고 해당 스토리의 마감일이 1일 연장됩니다. 차감에는 저자의 신청이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며, 차감으로 인한 스토리 마감 연장은 제2항의 전체 기간(최대 86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여유일과 쉬는 날이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미작성일이 추가로 발생하여 잔여 기간 내 완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간 만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판정 시점에 출판 실패(제17조)로 확정됩니다.
  7. 작성 실패(집필을 시작한 뒤 기준 분량 미달)는 제4항의 미작성일에 해당하는 동시에 제11조의 작성 실패 누적 횟수에도 산입됩니다. 여유일의 소진 또는 쉬는 날의 차감은 작성 실패 누적 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회사는 쉬는 날 차감 및 제6항의 확정 시 플랫폼 알림 등으로 저자에게 고지하며, 남은 쉬는 날과 마감일은 플랫폼 내 집필 화면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의 발송·수신 여부는 차감 및 확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여유일과 쉬는 날이 모두 소진된 시점에 그 사실과 이후의 처리를 저자에게 1회 고지합니다.

제11조 (에피소드 작성 기준)

  1. 각 에피소드는 최소 600자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에피소드 작성 기준의 세부 사항은 서비스 운영 기준에서 정합니다.

제11조의2 (저작물의 가제)

  1. 본 서비스를 통해 창작되는 저작물의 가제(假題)는 자서전 주인공의 성명으로 합니다. 본인 자서전의 경우 저자의 실명 또는 저자가 지정한 필명으로 하며, 대리집필의 경우 대리집필 동의서에 기재된 피전자의 성명으로 합니다.
  2. 확정 제호는 책마무리 단계에서 정하며, 제호의 수정·부가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저술출판계약서 제14조에 따릅니다.

제12조 (퇴고 및 책마무리)

  1. 집필 완료 후 저자는 퇴고 기간(14일) 및 책마무리 기간(4~7일)을 통해 원고를 완성합니다.
  2. 각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은 플랫폼 내에서 저자에게 안내됩니다.
  3. 퇴고 기간 경과 시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되며, 책마무리 기간 미준수 시의 처리는 제17조(출판 실패)에 따릅니다.

제13조 (오디오북 녹음)

  1. 저자는 집필·퇴고 완료 후 오디오북 녹음을 필수 과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오디오북 녹음 기간은 7일로 하며, 저자가 직접 낭독하여야 합니다.
  3. 오디오북 녹음 기간 미준수 시의 처리는 제17조에 따릅니다. 녹음 기한의 연장은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제13조의2 (집필 절차의 종료 및 완전 원고의 확정)

  1. 저자가 본문 집필(제10조·제11조), 퇴고 및 책마무리(제12조), 오디오북 녹음(제13조)을 모두 완료하고 플랫폼 내에서 최종 출간을 요청한 때에 집필 절차가 종료됩니다. (저술출판계약서 제12조)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종료된 원고가 출판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며, 본인 자서전과 대리집필 모두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완료하는 검수의 승인 시에 완전 원고가 확정되어 저술출판계약서 제12조에 따라 발행사에 인도된 것으로 봅니다. 검수는 위 기간 내에 조기 완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만큼 빠르게 인도·발행됩니다. 대리집필의 경우 집필자가 직접 낭독하며, 피전자의 낭독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3. 저자가 출판확정 기간(7일) 내에 최종 출간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 종료 다음 날 원고는 자동으로 제출되며 이는 제1항의 최종 출간 요청 및 저술출판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완전원고 인도 의사표시로 봅니다. 회사는 기간 개시 시 및 만료 전에 이를 저자에게 알림으로 고지합니다.

제13조의3 (검수 보완 및 교정 확인)

  1. 자서전·대리집필의 검수 결과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대상 항목과 기타 사유(최대 1,000자)를 통보합니다. 대상 항목은 원고 전체에 대한 표기·사실 확인, 겹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 빠진 정보·AI 윤리·저작권과 글 전체에 대한 조언, 그리고 에피소드별 맞춤법·교열·소제목입니다. 통보와 함께 원고를 퇴고(교열) 단계로 재개방하며, 필요한 경우 오디오북 재녹음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하여 재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제출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명백하고 중대한 위배(초상권·명예훼손·타인 저작권 침해 등)가 반복되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는 시점을 정해 개별 통지한 후 재제출 절차를 중단하고 출판 실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려·중단 시 책임은 제15조(대리집필은 저술출판계약서 제5조의3)에 따릅니다.
  2. 회사가 원고의 완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의 수정 보완은 저술출판계약서 제15조 1항에 따르며, 재제출 시 완전원고 인도일을 다시 기록합니다.
  3. 퇴고 단계의 피드백(원고 전체에 대한 확인과 에피소드별 확인) 확인·수정 절차는 저술출판계약서 제19조 3항의 교정본 검토를 갈음합니다. 다만 최종 제출 후 회사가 원고를 추가 변형하는 경우 교정본을 전달하고, 저자는 2주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며, 기간 내 의견이 없으면 회사는 그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저자가 제1항의 보완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재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원고의 상태 및 사유를 고려하여 관리자 검토를 거쳐 추가 기한 부여, 제출된 원고 기준 검수 재개, 또는 제17조에 따른 출판 실패 중 하나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제4항의 추가 기한은 1회에 한하여 7일로 하며, 통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추가 기한 안에도 보완·재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원고를 기준으로 검수를 재개하거나 제17조에 따라 출판 실패로 처리합니다.
  6. 검수 결과 원고에 초상권·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위험이 있어 출간이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 검토를 거쳐 사유를 저자에게 통지하고 저술출판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사진·녹음 데이터는 제16조를 준용(30일 보관·사본 제공 후 삭제)합니다. 대리집필의 검수는 저술출판계약서 제5조의3에 따릅니다.

제13조의4 (기한의 연장)

  1. 책마무리(제12조) 또는 오디오북 녹음(제13조)의 기한이 경과한 경우, 해당 단계는 즉시 출판 실패로 처리되지 아니하고 유예 상태(집필 기능 일시 잠금)로 전환되며, 회사는 이를 플랫폼 팝업 등으로 안내합니다.
  2. 저자는 기한 경과일부터 7일 이내에 앱 내 '기한 다시 받기'를 통해 집필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해당 단계의 기한을 처리일부터 7일로 재부여합니다. 회사는 재부여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재부여는 각 단계당 1회에 한합니다. 제2항의 기간 내 신청이 없거나 재부여된 기한 내에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출판 실패(제17조)로 확정됩니다.
  4. 기한 재부여는 해당 단계의 기한만을 재설정하며, 에피소드 작성 기준, 일일 집필 규칙 및 작성 실패 횟수의 누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5. 스토리 선택, 본문작성, 퇴고 및 출판확정 단계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6. 제1항의 안내(팝업·알림)의 발송·수신 여부는 유예 및 실패 확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유예 상태와 신청 기한은 플랫폼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대리집필

제14조 (대리집필의 정의 및 허용 범위)

  1. 대리집필이란 평전 등 자서전의 주인공(피전자)과 집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대리집필은 제15조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3. 대리집필을 이용하는 집필자는 집필 개시 전 본 약관 및 대리집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대리집필 책임 및 동의서)

  1. 대리집필을 이용하고자 하는 집필자는 집필 개시 전 플랫폼 내 별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집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집필자는 동의서 제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자서전 주인공과 집필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리집필에 해당함을 인지하였음 - 대리집필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제3자 권리 침해 등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집필자가 부담함 - 회사는 대리집필로 인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허위 동의 또는 동의서 제출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집필자가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4. 본 조의 내용은 저술출판계약서에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제5장 원고 관리 및 데이터 처리

제16조 (출판 실패 시 원고의 처리)

  1. 출판 실패(제17조)로 저술출판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당 원고·사진·녹음 데이터는 즉시 접근이 차단됩니다.
  2. 회사는 복구 요청 및 분쟁 대응을 위해 제1항의 데이터를 접근 차단일로부터 30일간 보관한 후 복구 불가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며, 삭제 시 파기 기록을 남깁니다. 본 조의 파기 대상은 원고·사진·녹음 데이터에 한하며, 체결된 계약서 PDF/A의 보관은 제18조에 따릅니다.
  3. 저자는 보관 기간 내에 고객센터를 통해 원고의 사본 제공 또는 데이터의 즉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본 제공의 대상은 저자가 작성한 원고 텍스트에 한하며, 사진과 녹음 음원은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사본 제공은 저술출판계약의 부활 또는 집필 상태의 복원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출판 실패)

  1. 저자가 집필과정의 각 단계(스토리 선택·본문작성·책마무리·오디오북 녹음)를 정해진 기간 또는 조건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제10조 ⑥항에 따라 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함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출판 실패"로 처리됩니다. 단계별 기간·실패 조건(작성 실패 횟수 등)은 플랫폼 내에 사전 안내합니다. 제13조의4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스토리 선택은 저술출판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선택한 스토리의 확인 완료 기준)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은 계약 체결일 다음 날 새벽 3시를 1일차로 하여 7일차 새벽 3시까지로 계산합니다.
  3. 출판 실패 시 저술출판계약서 제30조의2에 따라 저술출판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작성된 원고·사진·녹음 데이터는 접근이 차단된 후 제16조에 따라 삭제되며 정산할 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4. 회사는 각 단계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과 작성 실패가 누적될 때마다 플랫폼 알림과 등록된 이메일로 저자에게 고지합니다. 작성 실패가 2회 누적된 때에는 다음 1회의 실패로 출판 실패에 이른다는 사실과 제13조의4에 따른 기한 재부여를 함께 안내합니다. 회사가 이 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판 실패로 처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자가 등록한 연락처의 오류 등 저자의 사정으로 고지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출판 실패 후 재도전 시 저자는 튜토리얼부터 다시 진행하고 저술출판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출간을 마친 도서가 있는 저자는 튜토리얼을 다시 수행하지 아니하고 저술출판계약만 새로 체결합니다.

제18조 (원고 및 출판 데이터 보관 기준)

  1. 미출판 원고(퇴고 중·오디오북 녹음 미완료 포함)로서 출판 실패로 처리된 건의 보관 및 삭제는 제16조에 따릅니다.
  2. 출판 도서 관련 원고·출판 데이터는 계약 해지·절판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이 내용은 저술출판계약서 제5조의4와 동일합니다. 다만, 제17조(출판 실패)로 해지된 경우 원고·사진·녹음 데이터는 제16조를 따르며 본 항의 5년 보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체결된 계약서 PDF/A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간 보관하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및 대리집필 피전자의 성명·출생년도)를 마스킹하여 보관합니다.
  3. 제2항의 보관 기간 종료 시 회사는 저자에게 고지하고 처리 방침을 결정합니다.

제19조 (출판데이터의 귀속)

  1. 저작물의 출판·전자출판을 위해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작성된 출판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저자는 본 약관의 유효기간뿐 아니라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출판데이터를 직접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본 조의 규정은 저작자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저술출판계약서 제5조 연계

제20조 (원고 데이터의 서비스 활용)

  1. 저자는 회사가 나누구 집필 서비스를 통해 작성된 원고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집필 패턴·완성률·문장 구조 등 비식별 처리된 통계 데이터를 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하는 경우 - 교정·퇴고 보조 기능 제공을 위해 원고 텍스트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출판·유통 및 검색·추천·열람 기능 제공을 위한 본문 데이터 처리
  2.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모델 학습 및 훈련 데이터로의 활용은 저자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미승인 시에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고 저자는 승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래효). 그 활용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의 수익 배분은 저술출판계약서 제24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1항·제2항의 목적 외에 원고 텍스트를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술출판계약서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본 조의 규정은 본 약관 종료 후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제6장 저작권

제21조 (원고 저작권 귀속)

  1. 저자가 본 서비스를 통해 창작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저자에게 귀속됩니다.
  2. 집필 보조 기능(AI 기반 교정·피드백 등)이 생성한 피드백·교정 제안 등 서비스 결과물은 회사 소유이며, 저작권을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3. 저자는 저술출판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합니다.

제22조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불인정)

  1. 집필 보조 기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원고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2. 저자는 집필 보조 기능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창작 행위는 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22조의2 (집필 보조 제공 자료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

  1. 회사가 집필 보조 기능을 통해 저자에게 제공하는 소재·근현대사 사진·예시·성찰 질문 등의 자료(이하 “집필 보조 제공 자료”)는 저작자의 원고와 구별되며, 그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됩니다.
  2. 집필 보조 제공 자료는 저자의 회상과 집필을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저자는 이를 원고·출판물에 그대로 수록하거나 복제·배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사진 등 제3자의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저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저작권·초상권 등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면책됩니다(제27조·제29조 연계).

제23조 (2차 창작)

  1. 저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 원저작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집필 보조 기능이 생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 (저작인격권 존중)

회사는 저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며, 저자(저작자)의 성명을 올바로 표시하고 저작물의 제호·내용 변경 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세부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 제14조에 따릅니다.

제7장 출판 및 수익 배분

제25조 (출판 서비스 안내)

  1. 회사는 저술출판계약서에 따라 저자의 저작물을 종이책(POD 포함)·전자책·오디오북 형태로 출판·발행합니다.
  2. 인세, 계약 존속 기간, 2차 저작물 수익 배분, 대리중개 수수료 등 출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에 따릅니다.

제26조 (정산 및 보고)

  1.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 및 보고는 저술출판계약서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7~12월 사용분) 및 7월(1~6월 사용분)에 진행합니다.
  2. 저자는 정산보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는 경우 정산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정산보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된(승인 간주를 포함한다) 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해지

제27조 (이용 제한 사유)

회사는 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권,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 대리집필 동의서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본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서비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8조 (서비스 해지와 저술출판계약의 관계)

  1. 본 서비스 해지는 저술출판계약서의 해지와 별개로 처리됩니다.
  2. 저술출판계약의 해지 조건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릅니다.
  3. 서비스 해지 후 원고·출판 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는 제18조에 따릅니다.

제9장 면책 및 분쟁 해결

제29조 (회사의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저자 상호간 또는 저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대리집필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에 관한 책임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필자가 부담합니다.

제30조 (저작권 침해 대응)

제3자에 의해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받은 경우, 저자와 회사는 협력하여 이에 대처합니다. 세부 사항은 저술출판계약서 제35조에 따릅니다.

제31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자와 회사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 저술출판계약서 제37조 연계

개정 이력

개정할 때마다 이 표에 한 줄을 더합니다. 지난 판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버전개정일무엇이 바뀌었나
v2.02026.07.02· 제17조 출판 실패 처리 조항 추가 · 제26조 2 정산 보고 후 승인 간주 내용 추가
v3.02026.07.03제18조 16조 갈음으로 모두 삭제기존:각 단계별 기한 경과 즉시 원고 접근 불가기한 만료 7일 전까지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회사는 관리자 확인을 거쳐 접근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유예 기간 내 미연락 또는 유예 기간 경과 시, 회사는 별도의 고지 없이 해당 원고를 삭제 처리할 수 있음수정 : 16조 갈음으로 모두 삭제2항 수정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출판 실패 건도 계약서 5년 보관, 단 개인정보 마스킹
v10.02026.07.30제22조의2 (집필 보조 제공 자료의 저작권 및 이용 범위) 신설
v15.02026.08.25제8조 전면 정비(탈퇴 30일 보관·심사 근거 보관·출간 저자 계약 유지 명시) · 제9조 심사 근거 3개 항으로 분리 · 제2조 9호 화면 표기 병기(#764·#506·#695) · 제13조의4 ② 기한 재부여의 「관리자 승인」 삭제 — 신청이 접수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처리일부터 7일을 재부여하고, 회사는 사후에 확인·조치합니다(#566)
v15.12026.08.25제18조 ② 단서 추가 — 출판 실패 해지 건도 계약서 PDF/A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보관하되 개인정보를 마스킹
v162026.08.29제17조 ⑤ 단서 추가 — 이미 출간을 마친 도서가 있는 저자는 튜토리얼을 다시 수행하지 않고 저술출판계약만 새로 체결(세부운영기준 제23조 ④ 단서와 정합, #933·#809 확정) · 제18조 ② 문체 정정(「보관한다」→「보관합니다」) · 개정 이력 표 신설
v172026.08.29개정 이력 표 정비 — v15.0 행에 제13조의4 ② 기한 재부여 「관리자 승인」 삭제(#566) 누락분 추가 · 표 아래 주석 신설(v16 이전 이력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만 옮겼음). 조문 변경 없음
v182026.08.31제13조의3 제5항 신설 — 검수 보완 추가 기한을 1회 7일로 명시(통지일 다음 날 기산)·추가 기한 경과 시 처리 명시.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v192026.09.02제10조 ② 인용 항 번호 정정(제4항→제5항) · 제10조 ④ 「건너뜀」 정의를 세부운영기준과 일치시키고 「미작성일」(건너뜀 + 작성 실패) 개념 신설 · 제10조 ⑤⑥의 여유일 차감·쉬는 날 차감·조기 확정 사유를 미작성일로 확장 · 제10조 ⑦ 전면 교체(자원 차감과 작성 실패 횟수의 관계로 정리) · 제10조 ⑧ 두 자원 소진 시점 고지 1회 추가 · 제16조 ③ 사본 제공 대상을 원고 텍스트로 한정 (규정개정 추가분 v1.4 · #1148 · #1170)
v202026.09.07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제10조 ① 겹말 정정(「저자는 저자는」→「저자는」) 기재
v212026.09.09시행일 2026년 9월 18일 (#1211 상무 확정 2026.09.09). 조문 변경 없음· 「책마무리」 표기 통일 6곳(2026.09.10, #1204·#1265)
v222026.09.14제13조의3 ①·③ 퇴고 피드백 표기를 원고 전체(1차)와 에피소드별(2차)로 정정 — 세부 운영 기준 제13조 ③ v2.6과 정합 (#904)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그대로· 제13조의3 ① 보완 대상 항목에 「글 전체에 대한 조언」 추가 (#904 상무 확정 2026.09.14)
v232026.09.15제17조 ④ 재작성 — 기한 도래 전과 작성 실패 누적 시마다 고지, 2회 누적 시 기한 재부여 함께 안내, 고지하지 않은 경우 출판 실패로 처리하지 않음(저자 사정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 종전 「알림의 발송·수신 여부는 해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삭제 (#1211 상무 확정 2026.09.15)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