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누구(nanugu.com) 서점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약관과 정책
나누구 서점에서 책과 이야기를 읽고 사는 조건입니다.
이 약관은 커뮤니케이션북스(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나누구(nanugu.com) 서점 서비스의 이용 조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구독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① 회사는 콘텐츠의 무단 복제·배포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전자책과 오디오북은 이용 기기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환불의 구체적 조건(최소 열람 시간, 자동환불 연간 한도, 연간 구독 위약금 산식)은 「나누구 서점 서비스 세부 운영 기준」에서 정합니다.*
### ① 월정액 구독
### ② 연간 구독 중도 해지
### ③ 종이책
### ④ 공통
①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은 실질적 창작 행위를 수행한 사람에게 귀속되며, 원저작물의 저작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AI 생성을 주된 방법으로 제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작성한 메모·북마크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① 정의 나누구에서의 2차 창작은 서비스 내 에피소드를 AI를 이용하여 변형·재창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 내 이용 회원은 서비스 내에서 에피소드를 자유롭게 변형·재창작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부에서의 창작·열람은 원저작자가 나누구 집필·출판 서비스를 통해 사전 허용한 범위에 따릅니다.
③ 외부 공표·활용 제한 2차 창작물을 서비스 외부에 공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원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별도로 합의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④ 무단 공표 제재 원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2차 창작물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활용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에게 제25조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관계 기록) 원본 에피소드와 2차 창작물 간의 관계는 시스템에 기록·관리되며, 원저작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전 가입한 회원에 대해서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단, 시행 전 발생한 사항은 종전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1조·제12조·제16조·제17조 가운데 정기 구독에 관한 부분은 정기 구독 개시일부터 적용하며, 개시 시점은 회사가 따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 구체적 수치·기준·한도는 「나누구 서점 서비스 세부 운영 기준」을 참조하십시오.*
개정할 때마다 이 표에 한 줄을 더합니다. 지난 판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버전 | 개정일 | 무엇이 바뀌었나 |
|---|---|---|
| v6.9 | 2026.07.13 | 제2조 '퀄리티 자서전' '앱 출간 자서전 용어 수정 제11조 비회원은 에피소드 미리보기")와 용어를 "무료 제공 일부 에피소드"로 통일해, 제8·11·13조와 서점 매뉴얼 4.3이 같은 뜻이 되게 함. 제13조의 2 메뉴얼 4.5 기기등록의 약관 근거 신설 제33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 v7.0 | 2026.08.25 | 제10조 개정 — 튜토리얼 데이터 처리 문면 정정(#722 E-Q3) |
| v7.1 | 2026.08.31 | 머리 [적용 대상] 아래 잘못 옮겨 붙은 한 줄 삭제(#970) · 제2조 정의에 「전기」·「자서전」·「평전」 3개 추가 · 「퀄리티 자서전」 정의를 「자서전」에서 「전기」로 확대·에피소드 단위 재구성 명시 · 「에피소드」 정의를 「자서전을 구성하는」에서 「도서를 구성하는」으로 정정 (규정 개정 통합안 v1.3 요청 14 — 「복간 도서」 신설 대신 「퀄리티 자서전」으로 통일) |
| v7.2 | 2026.09.01 | 머리 [적용 대상] 아래 「집필·출판 서비스 이용은 별도 「나누구 집필·출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저술출판계약서에 따릅니다」 한 줄 복원 — v7.1에서 잘못 옮겨 붙은 아래 한 줄을 지울 때 딸려 지워진 것입니다(#970·#1014 개발사 실측) |
| v7.3 | 2026.09.07 | 제2조 「전기」 정의의 장르 「편지」→「일기」(#1336) · 부칙 제2조에 정기 구독 경과조치 한 줄 추가 — 제11·12·16·17조의 정기 구독 부분은 개시일부터 적용(#1336 확정 2026.09.03)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제13조의 2 조 제목과 문면 개정 — 「기기 등록 및 저작권 보호」를 「저작권 보호」로 바꾸고, DRM·등록 기기 수 제한 문면을 폐기하여 「이용 기기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로 정정(DRM 미채택 확정 #1211 상무 확정 2026.09.04 · 서점 이용자 매뉴얼 v17 정리분과 정합) |
| v7.4 | 2026.09.09 | 제15조 ① 둘째 문장(인앱결제 지원·앱마켓 수수료) 삭제 · ③ 인앱결제 환불 항 삭제 — 전자책·오디오북 1차 미판매(서점 세부 운영 기준 제18조의2 ④·같은 기준 부칙 제4조)와 같은 방향이며 Apple 심사 지침 3.1.1 대응 · 도메인 nanugo.com → nanugu.com([적용 대상]·제1조) · 제23조 ④ 저작권 침해 신고 이메일 help@ → nanugu@commbooks.com · 제20조 ① 계정 삭제 파기를 세부 운영 기준으로 위임(개인정보처리방침 제4조 ① 30일 보관과 정합)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1211 상무 확정 2026.09.09 )· 같은 줄의 「제18조의2 ④·부칙 제4조」 인용에 소속 문서(서점 세부 운영 기준)를 밝힘 (#1516 바이칼 지적 2026.09.15) |